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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의 유사매매사례를 홈택스에서 조회하여 셀프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홈택스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메뉴에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조회하여 신고서의 재산가액으로 선택하면 셀프신고가 가능합니다.

상속주택 시가로 인정되는 유사매매사례가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 시가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전후 6개월 이내의 가액을 의미합니다.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가액 등을 적용합니다.

홈택스에서 유사매매사례를 조회하고 상속세를 신고하는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메뉴에서 상속세 선택
  2. 신고도움 자료 조회 항목의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메뉴 접속
  3. 주택 주소와 상속개시일 입력하여 유사매매사례가액 조회
  4. 상속세 정기신고 작성 화면에서 조회된 가액을 재산가액으로 선택
  5. 상속인 정보와 공제 항목 입력하여 세액 계산 후 신고서 제출

상속세 셀프신고를 완료하려면

  1. 시가 적정성 판단: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동일·유사 재산 가액 확인
  2. 수치 일치 여부 점검: 자동 계산된 단가와 평가가액이 조회 결과와 일치하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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