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증여세 기한 후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터넷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며, 상장주식 평가액이 확정되는 증여일 2개월 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장주식 증여세 기한 후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터넷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며, 상장주식 평가액이 확정되는 증여일 2개월 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각 2개월간 공표된 최종 시세가액(장 마감 시점의 가격)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증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이 산정된 후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