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거주자를 포함한 모든 납세자는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상속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고뿐만 아니라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도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홈택스・이용
세금신고
상속세 신고 기한과 전자신고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국세정보통신망(세무 신고를 위한 전산망)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해당 신고서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홈택스에서 상속세를 전자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에 접속하여 로그인
- 『세금신고』 메뉴 선택
- 『상속세 신고』 항목 클릭
- 『일반신고』 순서로 진입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
상속세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완료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기한 후 신고: 정기신고 기한이 지난 경우 서비스를 통해 전자신고 완료
- 수정신고: 이미 제출한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서비스를 이용해 내용을 바로잡음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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