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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을 통해 상속세 신고를 했는데 홈택스에서 신고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것이 정상인가요?

세무대리인이 서면으로 신고했거나 조회 조건을 잘못 설정한 경우 홈택스에서 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현상일 수 있으며 정확한 확인을 위해 조회 설정 점검이나 접수증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신고 의무와 홈택스 조회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홈택스 전자신고 결과조회 메뉴는 시스템을 통해 전송된 내역만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서면으로 접수된 신고서는 담당 공무원이 전산에 입력하기 전까지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상속세 신고 내역을 조회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홈택스에 로그인
  2. 전자신고 결과조회 화면으로 접속
  3. 세목 항목에서 상속세를 선택
  4. 조회 조건을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로 설정
  5. 신고일자 범위를 설정한 후 조회하기를 클릭

상속세 신고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 신고서 사본 확인: 세무대리인이 서면으로 신고했다면 세무서 접수인이 찍힌 신고서 사본이나 우편 등기번호를 요청하여 확인
  • 주민등록번호 입력: 상속세는 사업 관련 세목이 아니므로 조회 시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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