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므로 여러 건의 증여가 1건의 접수번호로 통합되어 표시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내역 조회 화면에서 해당 접수번호를 클릭하여 상세 신고서와 부속 서류에 4장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므로 여러 건의 증여가 1건의 접수번호로 통합되어 표시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내역 조회 화면에서 해당 접수번호를 클릭하여 상세 신고서와 부속 서류에 4장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세무사가 여러 건의 증여를 하나의 신고서로 작성해 전자신고(인터넷을 통한 신고)를 완료했다면, 국세청 시스템에는 단일한 접수번호 1건으로 등록됩니다.
상세 신고 내역 확인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