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거나 세무사에게 서류 전달을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증자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거나 세무사에게 서류 전달을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증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홈택스에서 과거 10년 이내의 증여세 결정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고 가액(물건의 가치나 금액)뿐만 아니라 세무서에서 최종 결정한 세액과 잔여 공제액을 확인합니다. 증여세는 납세자의 신고로 세액이 결정되나, 세무서장이 법정결정기한(법에서 정한 결정 기간) 이내에 이를 최종 결정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홈택스 직접 조회
세무대리인을 통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