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대리신고를 한 경우에도 수증자 본인의 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고 내역과 결정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가 대리신고를 한 경우에도 수증자 본인의 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고 내역과 결정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수증자가 과거 증여 내역을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증여세 결정정보(세무서에서 세액을 확정한 정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증자 본인의 인증서로 로그인해야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여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