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대리로 신고한 상속세 신고서는 납세자 본인이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직접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결과 조회' 메뉴에서 세목을 상속세로 설정하고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합니다.


세무사가 대리로 신고한 상속세 신고서는 납세자 본인이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직접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결과 조회' 메뉴에서 세목을 상속세로 설정하고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합니다.
세무사가 신고했더라도 해당 신고서는 납세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귀속(세금 신고 주체 결정)됩니다. 납세자 본인의 공동·금융인증서(본인 확인 수단) 또는 간편인증을 사용하여 홈택스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정보(세금 관련 기록)를 언제든지 조회하고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신고서 외 증빙서류는 「부속서류 제출내역」 메뉴에서 별도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