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이용
세금신고
세무사를 통해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역을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나요?

세무사가 국세청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완료했다면 상속인 본인이 홈택스에서 신고 내역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에 종이 서류를 제출하는 서면 신고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홈택스 전자신고 결과 조회 화면에서는 내역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자신고와 서면 신고 중 어떤 방식으로 접수되었나요?

세무대리인(세무 업무를 대신하는 전문가)이 전자신고(인터넷을 통한 세금 신고) 방식으로 신고를 마친 경우에만 온라인 조회가 가능합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서면 신고를 했다면 전자신고 결과 조회 메뉴에서는 내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상속세 접수증과 납부서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 접속
  2.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 인증 후 로그인
  3. '세금신고' 메뉴에서 '상속세 신고' 항목을 선택
  4. '신고내역조회(접수증·납부서)' 메뉴를 클릭
  5. 접수증, 제출된 신고서 서식, 세금 납부서를 조회하거나 출력

세무대리인 수임 정보와 이력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현재 본인의 세무대리인 정보 및 정보제공 범위 동의 이력을 '나의 세무대리인 조회' 메뉴에서 확인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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