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한 경우 홈택스에서 즉시 조회되지 않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이며 전산망 입력에 약 1개월이 소요됩니다. 서면 신고분은 세무서에서 받은 접수증으로 신고 효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한 경우 홈택스에서 즉시 조회되지 않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이며 전산망 입력에 약 1개월이 소요됩니다. 서면 신고분은 세무서에서 받은 접수증으로 신고 효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한 신고서는 세무서 직원이 전산에 직접 입력하는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홈택스의 전자신고 결과 조회 메뉴는 이용자가 시스템으로 직접 전송한 내역만 보여주므로 종이 서류 제출분은 조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