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클릭 환급 서비스 신청을 취소했더라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출된 신고서가 있다면 이를 삭제한 후 재신청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원클릭 환급 서비스 신청을 취소했더라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출된 신고서가 있다면 이를 삭제한 후 재신청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납세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바로 원클릭 환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