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클릭 환급 서비스 신청을 취소했더라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출된 신고서가 있다면 이를 삭제한 후 재신청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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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경정청구권 행사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납세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바로 원클릭 환급 서비스입니다.
원클릭 환급 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완료
- 메인 화면에서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 신고」 버튼을 클릭
- 이미 신고서가 제출된 상태라면 「세금신고」 메뉴의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항목으로 이동
- 「전자신고 삭제 요청」으로 기존 신고를 삭제한 후 다시 신청 절차를 진행
환급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기한 확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홈택스 신고 내역에서 확인
- 대상 점검: 안내문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홈택스 본인인증을 통해 환급 대상 여부를 직접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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