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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간이지급명세서가 잘못 신고된 경우 어떻게 정정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의 '복지이음' 서비스를 통해 수정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미 제출한 내역을 '수정제출' 방식으로 다시 제출하며 오류 내용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정제출 기한과 가산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하여 제출하면 가산세율이 50% 감면됩니다.

홈택스 복지이음 서비스 이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2. '신청/제출' 메뉴에서 '복지이음'을 선택
  3.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항목을 클릭
  4. '직접작성 제출방식'을 선택
  5. 작성 구분에서 '수정제출'을 선택하여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아 다시 제출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 금액 정확성 점검: 사실과 다른 지급금액에 대해 0.25%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 전 점검
  • 정정 시기 확인: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를 완료하면 가산세율을 0.125%로 감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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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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