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는 **국세청 홈택스(온라인)나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오프라인)**을 통해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이용
세금신고
상속세 신고 관할 세무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소지(실제로 머무르는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담당합니다.
상속세 신고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신고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 입력 후 전자신고 완료
오프라인 신고
-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확인
- 신고서 작성 후 세무서 방문 제출 또는 우편 발송
상속세 신고를 기한 내에 완료하려면
- 상속세 신고 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
- 외국 거주 시 기한: 9개월까지 연장되므로 해당 기한 준수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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