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권계좌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증여를 받은 자녀의 계좌로 로그인하여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자녀 증권계좌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증여를 받은 자녀의 계좌로 로그인하여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증여세 납부 의무는 증여를 받은 자녀에게 있습니다. 자녀 명의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0년 합산 공제 한도(세금을 깎아주는 최대치)는 성인 자녀 5,000만 원이며,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