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두 곳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합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각 직장의 소득을 하나로 묶어 정확한 세액을 다시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시 두 곳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합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각 직장의 소득을 하나로 묶어 정확한 세액을 다시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주된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