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무했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 내 세금신고 메뉴의 근로소득 신고 경로를 통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무했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 내 세금신고 메뉴의 근로소득 신고 경로를 통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발생한 소득을 하나로 합쳐 신고하지 않으면 세액이 과소 계산될 수 있어 확정신고가 필수적입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절차로, 홈택스를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두 곳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5월 중에 홈택스를 통해 합산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