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해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때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원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해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때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학원업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장부 기록 방식이 결정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기장 의무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신고
간편장부 대상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