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별인증번호가 없어도 반드시 일반신고로 전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본인인증을 거치면 개별인증번호 없이도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별인증번호가 없어도 반드시 일반신고로 전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본인인증을 거치면 개별인증번호 없이도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ARS 신고를 하려면 안내문에 기재된 8자리의 개별인증번호가 필요하지만, 번호를 분실했거나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하여 간편인증 등으로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