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납부한 세액이 실제 장부 기록을 통해 계산된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납부한 세액이 실제 장부 기록을 통해 계산된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3.3% 원천징수 세액을 미리 납부한 사업자의 환급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환급 여부 |
|---|---|
| 장부 기록으로 실제 경비를 반영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 | 가능 |
| 장부 미기록(추계신고)으로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하여 신고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실제 발생한 결손금을 인정받지 못하며,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어 환급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