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의 기한 후 신고 메뉴에서 가산세와 미납이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안내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의 기한 후 신고 메뉴에서 가산세와 미납이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안내됩니다.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미납 세액에 대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산출합니다. 만약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임대수입금액의 0.2%를 미등록 가산세로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