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신고가 완료된 후에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의 「전자신고 결과 조회」 메뉴에서 접수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로그인 후 세목을 종합소득세로 설정하고 신고일자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하면 정상 접수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신고가 완료된 후에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의 「전자신고 결과 조회」 메뉴에서 접수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로그인 후 세목을 종합소득세로 설정하고 신고일자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하면 정상 접수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과 같은 추계 방식으로 신고할 때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홈택스(PC) 확인 방법
손택스(모바일) 확인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