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활용하면 연말정산 공제 내역을 간편하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을 확인하여 기납부세액 항목에 입력하면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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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영수증상 '결정세액' 항목입니다. 이때 연말정산 결과에 따른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모두 반영된 최종 세액이 기납부세액의 기준이 됩니다.
지급명세서 상세 내역을 조회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 상단 메뉴 중 'My홈택스'를 선택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항목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
- 해당 귀속 연도의 '지급명세서 보기' 버튼을 눌러 상세 내용을 확인
- 영수증 내 '결정세액' 수치를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기납부세액 란에 입력
기납부세액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결정세액 확인: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결정세액이 '0'인지 확인
- 누락 내역 점검: 중도 퇴사자인 경우 홈택스 목록에서 이전 직장의 영수증이 모두 조회되는지 점검. 누락된 내역이 있다면 전 직장에 연락하여 영수증 발급 요청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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