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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 공제 내역은 어떻게 불러오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활용하면 연말정산 공제 내역을 간편하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을 확인하여 기납부세액 항목에 입력하면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영수증상 '결정세액' 항목입니다. 이때 연말정산 결과에 따른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모두 반영된 최종 세액이 기납부세액의 기준이 됩니다.

지급명세서 상세 내역을 조회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2. 상단 메뉴 중 'My홈택스'를 선택
  3. '연말정산·지급명세서' 항목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
  4. 해당 귀속 연도의 '지급명세서 보기' 버튼을 눌러 상세 내용을 확인
  5. 영수증 내 '결정세액' 수치를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기납부세액 란에 입력

기납부세액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결정세액 확인: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결정세액이 '0'인지 확인
  • 누락 내역 점검: 중도 퇴사자인 경우 홈택스 목록에서 이전 직장의 영수증이 모두 조회되는지 점검. 누락된 내역이 있다면 전 직장에 연락하여 영수증 발급 요청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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