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 공제 증빙서류는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부속서류 제출' 메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합니다.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접수한 뒤, 해당 메뉴에서 신고 내역을 조회하여 준비한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홈택스・이용
세금신고
세액공제 증명 서류의 제출 의무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는 세액공제를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월세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등)
홈택스 신고부속서류 제출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선택
- 하위 항목 중 '신고부속서류제출' 메뉴 클릭
- 신고일자, 세목(종합소득세),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클릭
- 조회된 목록에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 파일 업로드
증빙 서류의 정상 접수 여부를 확인하려면
- 접수 상태 확인: 서류 제출 완료 후 '제출하기' 버튼이 '제출내역보기'로 변경되었는지 확인
-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다면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음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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