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클릭 환급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세청이 미리 계산한 인적공제 내역을 확인한 후 별도의 개별 입력 없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입력 과정 없이 간편하게 세액 환급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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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클릭 서비스는 다음 기준에 따라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