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는 맞춤형 신고 안내와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여 초보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신고 유형에 맞는 화면으로 바로 이동하거나, 미리 작성된 신고서를 확인한 후 제출하는 방식이라 간편합니다.
홈택스・이용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과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신고 안내 메시지를 홈택스 로그인 시 제공하며, 이를 통해 본인의 신고 유형에 맞는 화면으로 즉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모두채움 서비스 이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맞춤형 신고 안내 팝업을 확인
- 안내된 신고 유형에 따라 해당 신고 화면으로 이동
-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인 경우 미리 작성된 수입금액과 납부세액을 확인
- 수정 사항이 없으면 신고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완료
- 일반 신고 대상자는 단계별로 세액감면과 소득공제 항목을 직접 입력하여 제출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을 방지하려면
- 연말정산 시 누락된 부양가족이나 월세 세액공제 항목이 있는지 국세청 자료와 대조하여 확인
- 모두채움 신고서의 수입금액이 실제 발생한 소득과 일치하는지 증빙 서류를 통해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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