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가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진행할 때 해당 메시지가 발생하는 이유는 국세청 시스템에 지급명세서가 확정되어 있지 않거나 이미 결정세액을 전액 환급받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에 기초가 되는 소득 내역이 조회되지 않으면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가 출력됩니다.


중도퇴사자가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진행할 때 해당 메시지가 발생하는 이유는 국세청 시스템에 지급명세서가 확정되어 있지 않거나 이미 결정세액을 전액 환급받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에 기초가 되는 소득 내역이 조회되지 않으면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가 출력됩니다.
경정청구는 국세청에 등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액을 다시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근로자의 소득 내역이 담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제출을 누락했거나, 이미 납부한 세금을 모두 돌려받아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경정청구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다음은 중도퇴사자에게 해당 메시지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사례 | 발생 원인 | 조치 사항 |
|---|---|---|
| 중도 퇴사 후 경정청구 시도 |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결정세액 0원 | 회사 제출 확인 및 직접 입력 신고 |
따라서 해당 메시지가 발생한다면 회사의 서류 제출 여부와 본인의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한 후, 필요시 직접 내역을 입력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