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서식을 출력하여 관할 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서식을 출력하여 관할 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납세 의무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증여재산(증여받은 재산)의 종류와 수량 및 평가가액(평가된 가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각종 공제 적용을 위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등의 증빙 자료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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