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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기한 후 합산신고를 홈택스에서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 '세금신고' 메뉴에서 '기한 후 신고'를 선택한 뒤 '증여재산가산액' 불러오기 기능을 사용하여 신고합니다. 과거 10년 이내의 증여 내역을 합산하여 진행합니다.

증여세 합산신고 대상과 기한 후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를 해준 같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기한 후 신고(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뒤 하는 신고) 대상입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세 기한 후 합산신고를 진행하는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 선택
  2. 신고 유형 중 「기한 후 신고」 클릭
  3. 「증여재산가산액」 항목에서 「입력/수정」 버튼 클릭
  4. 「10년 이내 증여 합산신고 대상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하여 과거 내역 합산
  5.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 직접 입력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무신고가산세 감면 적용: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신고하여 혜택 확인
  • 증여 관계 점검: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도 합산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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