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세액계산' 단계에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직접 입력하거나 자동계산 기능을 활용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제출한 신고서를 불러온 후 가산세 항목을 기입합니다.


홈택스 '세액계산' 단계에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직접 입력하거나 자동계산 기능을 활용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제출한 신고서를 불러온 후 가산세 항목을 기입합니다.
수정신고(이미 제출한 신고서의 오류를 바로잡는 신고)를 위해 기존 신고서의 접수번호를 입력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증여일자를 조회하면 이전에 제출한 신고 내용을 간편하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