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세액계산' 단계에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직접 입력하거나 자동계산 기능을 활용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제출한 신고서를 불러온 후 가산세 항목을 기입합니다.
홈택스・이용
세금신고
기존 신고 내역을 불러오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수정신고(이미 제출한 신고서의 오류를 바로잡는 신고)를 위해 기존 신고서의 접수번호를 입력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증여일자를 조회하면 이전에 제출한 신고 내용을 간편하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홈택스 수정신고 메뉴와 가산세 입력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 선택
- 「수정신고 작성」 버튼 클릭
- 신고서 작성 마지막 단계인 「세액계산」 화면으로 이동
- 가산세 항목 옆 「계산하기」 또는 「입력/수정」 버튼 클릭
- 팝업창에서 상세 내역 입력 또는 계산된 금액 기입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90% 감면 여부 확인
- 납부지연가산세 산정: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 일일 0.022% 이자율 적용 기간 산정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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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를 위해 기존에 제출한 증여세 신고서를 불러오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가산세 자동계산 기능을 이용할 때 납부지연 일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단순 착오로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도 과소신고가산세를 직접 입력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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