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및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재산 평가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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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증여세 신고 서류를 제출하려면
채무를 함께 증여하는 부담부증여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부채증명서를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재산별 증빙서류 발급처는 어디인가요?
- 신고서 및 재산 명세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증여재산 평가명세서 작성 및 제출
- 가족관계 증명 서류: 정부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발급
- 부동산 관련 서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정부24에서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발급
- 금융 및 채무 증빙 서류: 금융기관 홈페이지나 영업점에서 계좌이체내역이나 이체확인증 발급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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