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고를 원할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고를 원할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방문 신고 시에는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은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
방문 신고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는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