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고를 원할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고를 원할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방문 신고 시에는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은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
방문 신고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는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