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많이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홈택스의 증여세 신고 메뉴에서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많이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홈택스의 증여세 신고 메뉴에서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과 세액이 실제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진행합니다. 신고한 세액이 법령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거나 환급세액(돌려받을 세금)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