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노동자의 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과 신규 사업 개시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배달노동자의 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과 신규 사업 개시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경비율 제도를 활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