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문을 받은 모두채움 대상자는 전용 메뉴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그 외 대상자는 정기신고 메뉴를 이용해 소득을 신고합니다.


프리랜서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문을 받은 모두채움 대상자는 전용 메뉴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그 외 대상자는 정기신고 메뉴를 이용해 소득을 신고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로서 이러한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고 전 홈택스의 '나의 세금과 증명서' 메뉴에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여 실제 소득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