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라면 정기신고를, 기한이 지났다면 기한 후 신고를, 이미 신고한 내용을 수정하려면 수정신고를 선택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라면 정기신고를, 기한이 지났다면 기한 후 신고를, 이미 신고한 내용을 수정하려면 수정신고를 선택합니다.
증여세 신고 구분을 결정하는 기준은 법정신고기한(법으로 정한 신고 기간)의 경과 여부(지났는지 확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가 정기신고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기준으로 처음 신고하는지 또는 기존 신고를 수정하는지에 따라 메뉴가 달라집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정기신고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