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이용
세금신고
현금 증여세를 홈택스에서 셀프신고할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신고 서비스를 통해 직접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현금 증여는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간편신고 기능을 활용하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재산 가치)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세금을 내는 장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 현금증여 간편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2.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 항목을 선택
  3. 현금증여 간편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를 진행

증여세 신고 서류를 제출하려면

증여재산의 종류와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 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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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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