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신고 서비스를 통해 직접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현금 증여는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간편신고 기능을 활용하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이용
세금신고
증여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재산 가치)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세금을 내는 장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 현금증여 간편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 항목을 선택
- 현금증여 간편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를 진행
증여세 신고 서류를 제출하려면
증여재산의 종류와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 시 제출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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