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계좌입금을 받아 증여세를 신고할 때는 증여재산의 구분을 '증여재산-일반'으로, 종류는 '현금'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하위 항목인 증여재산의 종류에서 '현금'을 선택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현금으로 계좌입금을 받아 증여세를 신고할 때는 증여재산의 구분을 '증여재산-일반'으로, 종류는 '현금'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하위 항목인 증여재산의 종류에서 '현금'을 선택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란 행위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대가 없이 주는 것)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금을 계좌로 입금받는 행위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것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 동안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 주체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
| 직계비속 | 5,000만 원 |
| 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 | 1,0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