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상속세 신고 시 배우자 법정지분율은 민법상 법정상속분 비율을 분수(분자/분모) 형태로 기재합니다. 배우자는 자녀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 비율을 적용합니다.


홈택스 상속세 신고 시 배우자 법정지분율은 민법상 법정상속분 비율을 분수(분자/분모) 형태로 기재합니다. 배우자는 자녀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 비율을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자녀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민법」에 따라 자녀 간의 상속분은 균등하게 적용하며, 이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의 비율은 1.5 대 1이 됩니다. 법정상속분(법률로 정해진 상속 비율) 산정 시 이 비율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상속인이 배우자 1명과 자녀 2명인 경우 전체 지분의 합은 3.5입니다. 이를 정수로 환산하면 배우자 3, 자녀 각 2의 비율이 되므로, 배우자 지분율 칸에 분자 3, 분모 7을 입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