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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상속세 신고 시 장례비용 지급처의 주민등록번호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장례비용 지급처가 개인인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지급처가 장례식장이나 봉안당 같은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식별번호 구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장례비용 지급처의 성격에 따라 입력하는 식별번호(개인이나 사업자를 구분하는 번호)가 달라집니다. 장례식장이나 봉안당 등 사업자에게 비용을 지급했다면 영수증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개인에게 직접 비용을 지급하고 증빙을 갖춘 경우에만 해당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명세서 입력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홈택스 상속세 신고 화면에서 '채무·공과금·장례비 명세' 항목을 선택
  2. 해당 항목의 [입력하기] 버튼을 클릭
  3. 지급처별로 지급 일자, 내용, 금액을 입력
  4. 식별번호 칸에 지급처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등록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기본 공제: 장례비용은 증빙이 없어도 500만 원 공제
  2. 추가 공제: 500만 원을 초과하여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받으려면 관련 증빙 서류 구비
  3.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비용: 일반 장례비용과 별도로 최대 500만 원까지 추가 공제 가능하므로 영수증 별도 관리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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