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신고 시 은행계좌 정보 입력은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세금을 신고한 후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했다면 해당 금액을 수령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계좌를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 시 은행계좌 정보 입력은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세금을 신고한 후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했다면 해당 금액을 수령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계좌를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초과 납부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금을 계좌로 받으려면 신고서에 환급계좌를 입력해야 하며, 환급세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개설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5,000만 원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