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신고서 작성 중에는 시스템의 내용검증 기능을 활용하여 오류를 실시간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제출을 마친 상태라면 신고 기한 내에 재제출하거나, 기한이 지난 후에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메뉴를 이용해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서 작성 중에는 시스템의 내용검증 기능을 활용하여 오류를 실시간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제출을 마친 상태라면 신고 기한 내에 재제출하거나, 기한이 지난 후에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메뉴를 이용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는 이미 제출한 신고서의 오류를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세액의 상태에 따라 적합한 절차를 선택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 통지 전이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작성 중 오류 수정
제출 후 오류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