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신고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별도의 명세서 입력 창을 통해 입력해야 합니다. 각 소득을 개별적으로 입력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합산되어 제출됩니다.


홈택스 신고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별도의 명세서 입력 창을 통해 입력해야 합니다. 각 소득을 개별적으로 입력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합산되어 제출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거주자는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초기 단계인 기본사항 입력 화면에서 두 소득을 모두 선택해야 하며, '나의 소득종류 찾기' 기능을 활용하면 국세청에 등록된 자료를 불러와 복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