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 내에 동일한 신고서를 여러 번 제출하면 가장 나중에 전송된 신고서가 최종 신고분으로 인정됩니다.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된 데이터 중 마지막 자료만 유효하게 처리되므로, 오류를 발견했다면 기한 내에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동일한 신고서를 여러 번 제출하면 가장 나중에 전송된 신고서가 최종 신고분으로 인정됩니다.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된 데이터 중 마지막 자료만 유효하게 처리되므로, 오류를 발견했다면 기한 내에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