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증여세 간편신고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캡처한 이미지 파일(JPG, PNG 등)로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류 내용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파일당 용량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홈택스 증여세 간편신고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캡처한 이미지 파일(JPG, PNG 등)로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류 내용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파일당 용량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각종 공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