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부속서류 제출」 메뉴에서 이체확인증이나 통장사본을 PDF 파일로 첨부합니다. 증여세 신고서를 먼저 접수한 후 해당 신고 건에 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홈택스 「부속서류 제출」 메뉴에서 이체확인증이나 통장사본을 PDF 파일로 첨부합니다. 증여세 신고서를 먼저 접수한 후 해당 신고 건에 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무통장입금 내역을 증빙하려면 금융기관의 이체확인증이나 통장사본을 준비합니다. 현금 증여 시에는 증여계약서와 입금 증빙 서류를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의 종류와 평가가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