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면 이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단순경비율 방식으로 변경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이미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장부가 없는 상태를 전제로 하는 추계 방식을 소급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초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면 이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단순경비율 방식으로 변경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이미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장부가 없는 상태를 전제로 하는 추계 방식을 소급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상황에 따른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간편장부 신고 후 단순경비율로 수정신고 | 불가 |
| 단순경비율 신고 후 간편장부로 수정신고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소득금액은 장부나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장부 등이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조사 결정 방식을 허용합니다. 이미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납세자는 장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 시 추계 방식으로 소급하여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