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신고를 마친 후 「신고부속·증빙서류 제출」 메뉴를 통해 서류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료 등은 부속서류 형태로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를 마친 후 「신고부속·증빙서류 제출」 메뉴를 통해 서류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료 등은 부속서류 형태로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법정 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