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 내라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2일 이내(공휴일 제외)라면 전자신고 삭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법정신고기한 내라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2일 이내(공휴일 제외)라면 전자신고 삭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전은 반환하더라도 증여 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등 등기·등록이 필요한 자산에 대해서만 과세 제외(세금을 매기지 않음) 규정을 적용합니다.
| 경로 | 절차 | 기한 |
|---|---|---|
| 법정신고기한 내 | 홈택스 「신고/납부」 메뉴에서 직접 삭제 |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
| 기한 경과 후 2일 이내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삭제 요청 제출 | 공휴일 제외 2일 이내 |
| 그 외의 경우 |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서면 신청서 제출 | 제한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