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세금신고」 메뉴의 「비과세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포함)하고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홈택스 「세금신고」 메뉴의 「비과세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포함)하고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면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