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주대표자의 계정으로만 가능합니다. 비대표 공동사업자의 계정으로는 해당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사업자 전환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동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주대표자의 계정으로만 가능합니다. 비대표 공동사업자의 계정으로는 해당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사업자 전환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홈택스 시스템상 부가가치세 신고 권한은 주대표자에게 부여되므로, 신고 전 주대표자의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비대표 공동사업자는 본인의 계정으로 로그인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소득분배명세서 조회 등 제한적인 용도로만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공동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주대표자 계정을 통해 통합하여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