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서를 먼저 전자신고로 전송해야 합니다. 이후 신고부속서류 제출 메뉴에서 해당 신고 내역을 조회하여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제출합니다.


상속세 신고서를 먼저 전자신고로 전송해야 합니다. 이후 신고부속서류 제출 메뉴에서 해당 신고 내역을 조회하여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제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의 제적등본과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준비합니다. 상속재산명세 및 평가명세서와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필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명세서를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증명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하므로 해당 신고 기한을 점검해야 합니다.